‘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 김성태 증인 채택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 김성태 증인 채택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8-22 18:08
수정 2024-08-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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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다른진술 핵심증인”
재판부, 증인신문 10월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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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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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씨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 24일께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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