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삼권분립·법치주의 훼손”

이원석,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삼권분립·법치주의 훼손”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8-09 12:49
수정 2024-08-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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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 국회서 열리는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청문회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모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국회가 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씨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두고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뒤이어 “소추대상자는 탄핵절차의 당사자로서 제 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도 소추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당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국정조사에서는 ‘당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자 누구든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나 ‘특정인’의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소추대상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한다”며 “증인·감정인·참고인 외에 ‘당사자’인 소추대상자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출석 불응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하여 가능하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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