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 부당대출’ 태광 계열사 전 대표 등 구속기소

검찰, ‘150억 부당대출’ 태광 계열사 전 대표 등 구속기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23 17:54
수정 2024-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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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사 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이 전 대표와 당시 고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은 김 전 위험관리책임자,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의 대표인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대표와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의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 또한 김 전 의장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씨가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대출을 청탁하자 이씨의 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금 250억원의 만기 연장을 위한 20억원가량의 이자 및 약 100억원의 사채를 갚는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씨의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여신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에 반대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청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0억원을 입금받은 뒤 86억원을 기존 대출금을 갚겠다는 목적과 달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 피고인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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