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 가능

‘사실혼’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 가능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19 01:28
수정 2024-07-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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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등 원칙 위반” 법적 권리 첫 인정

동성 부부 법적 인정은 안 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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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앞 왼쪽)씨와 김용민(오른쪽)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앞 왼쪽)씨와 김용민(오른쪽)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도준석 전문기자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사법부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에 대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이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3인(대법원장 포함)의 대법관 중 9인의 다수 의견으로 소씨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이 사건은 소씨가 동성 연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씨는 등록 과정에서 공단에 동성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알렸고,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2000년 건강보험법이 시행될 때부터 내부 준칙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10월 ‘동성 사실혼 부부 인정은 업무 착오였다’며 소씨의 자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내라고 처분했다. 소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런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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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성 동반자는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단의 처분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보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동성 부부를 ‘법률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성 부부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남녀 간 혼인과 달리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고 가족 개념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며 “대법원 역시 동성 부부를 생활 관계로 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법원의 판단이나 정부기관의 결정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연금·고용보험 관련 법령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안과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2024-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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