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돈 돌려줘”… 성희롱 해고 뒤 전 직장 동료들 스토킹한 30대

“내가 낸 돈 돌려줘”… 성희롱 해고 뒤 전 직장 동료들 스토킹한 3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18 10:39
수정 2024-02-18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전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전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조금을 돌려달라”는 등 괴롭힌 30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이후 그는 약 4달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들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을 빌미로 지속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문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며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