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표준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달리 취급”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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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5일 침대형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가족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교통약자법 시행규칙) 6조 3항과 관련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데, 여기에 침대형 휠체어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특별교통수단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아닌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 설비 마련을 지연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이 고려돼야 하지만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가 2020년 4월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와상형(침상형) 장애인 콜택시’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탑승 설비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면 표준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 기준도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때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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