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해야 지연이자 받는다”

대법 “보증금 떼여도 새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해야 지연이자 받는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5-24 16:35
수정 2023-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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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양도 협조 이행 시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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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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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집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이후 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이후 월세를 내지 않고 7년간 거주하다 판결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A씨는 미지급 월세와 지연 이자의 경우 배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연이자의 지급 여부였다. A씨는 B씨가 판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심은 이런 사정이 판결 후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판결 선고 이후 A씨 측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이행 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해 심리하고 그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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