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브, 공신력 있다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계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지난 대선 당시 거리에서 김 여사 관련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날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법원. 서울신문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지난 대선 당시 거리에서 김 여사 관련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날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한 행동은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