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에서 발견된 유기견. 오른쪽 토이푸들은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인스타그램 heejunpark215
인스타그램 heejunpark215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16일 반려견 20마리를 산에 내다버린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반려견 20마리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발견 당시 버려진 개들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앙상하게 야윈 모습이었다.
버려진 개들 중 한 시바견은 동사한 다른 개를 품에 품고 있었다.
최초 발견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견 당시 사진을 공유하며 “엄동설한에 얼어죽은 다른 개를 지키고 있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다.
A씨는 재분양해 돈을 벌려고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을 분양받았다가 양육 비용이 많이 들자 개들을 산에 내다 버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버려진 개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 1마리는 안락사됐다. 2마리는 노원구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