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소명 계획을 묻는 말에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언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