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 野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은 ‘소통의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게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회신 요청 기한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시효가 9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정 조율도 안 되는 탓에 소환 통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하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 3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측에게 총 3건의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그중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요청 기한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연락도 잘 안 됐다. 일정을 늦춰달라든지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라며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아 부득이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며 말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고 (이 대표의 지위가 있으니) 여러 번 오게 할 수 없어 중앙지검에서 일괄 조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 날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차례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8. 31 정연호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게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회신 요청 기한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시효가 9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정 조율도 안 되는 탓에 소환 통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하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며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 3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측에게 총 3건의 서면조사를 요구했고 그중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9 연합뉴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 날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차례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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