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대표가 낸 신청 일부 인용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대표가 낸 신청 일부 인용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6 13:02
수정 2022-08-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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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신청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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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 2022.8.18.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 2022.8.18. 뉴스1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의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전국위원회 하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헌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비대위 출범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했고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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