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04 17:09
수정 2022-08-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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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찍어내기 감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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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린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5.1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린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5.1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자료 및 의사결정 경위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확보가 목적이라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받아 진행 중”이라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대상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을 감찰했다며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 등을 고발했다.

한변은 이 연구위원 등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한변 측의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실무진을 불러 참고인 조사한 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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