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때문에’…폐기 전 족발세트 먹었다고 법정 선 편의점 알바생 [판도라]

‘5900원 때문에’…폐기 전 족발세트 먹었다고 법정 선 편의점 알바생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16 14:56
수정 2022-06-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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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반족발세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반족발세트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얼마 전 때아닌 ‘도시락 논쟁’이 벌어졌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푸짐하게 채운 불족발과 마늘보쌈, 쌈장·마늘과 무김치까지. 편의점 간편식으로 인기를 끈 ‘반반족발세트’의 사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주제는 ‘사진 속 족발세트는 도시락인가 아닌가’.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석에 선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A(41)씨의 유무죄가 갈렸기 때문이다.

A씨는 5900원짜리 족발세트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됐다. 판매용 음식을 폐기 시간 4시간 전에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 사장이 그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다. 도시락과 일반 냉장식품은 폐기 시간이 달라서 도시락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건은 A씨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은 A씨가 출근을 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알바를 시작할 때 인수인계를 해 준 편의점 점장은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거나 먹어도 된다”면서 시간대별 폐기 상품을 알려 줬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A씨가 처리해야 하는 폐기 상품은 도시락·햄버거·샌드위치(오후 7시 30분)였다. A씨는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판단하고 폐기 등록을 한 뒤 7시 40분쯤 그것을 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트집을 잡았다. 족발세트는 냉장식품으로 분류돼 오후 11시 30분에 폐기할 때까지 4시간 더 판매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용 족발을 공짜로 먹으려고 일부러 폐기한 거지?’ 사장과의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왔고 A씨는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0개월 만에 족쇄를 벗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지난 13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폐기 대상인 줄 알고 먹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도시락 인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측 손을 들어 줬다. 판결문에는 족발세트 사진까지 첨부돼 4쪽에 걸쳐 A씨가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상세히 묘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은 족발세트는 마치 도시락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도시락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5일간 근무하면서 최소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자비를 들여 구입했을 정도로 행위 구분이 뚜렷했다”면서 “이런 피고인이 5900원짜리 족발세트가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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