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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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량권 남용… 지정 취소는 위법”
조희연, 항소 방침… “교육 정상화 계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승소했다. 앞선 세화·배재고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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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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