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다가 파면된 뒤 복직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 줬다.
나 전 기획관은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무원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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