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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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10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윤씨의 강제송환을 결정했다. 앞서 윤씨는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잠적해 2017년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됐다. 지난해 6월 네덜란드 경찰에 체포된 윤씨는 하를럼 인근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 왔다. 네덜란드 재판부는 윤씨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법원 “최소 1년 이상 실형 혐의”
윤씨는 2016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주겠다면서 착수금 3억원을 챙겨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공범 한모(39)씨는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아버지 대부터 박 전 대통령·최씨 일가와 친분을 맺으며 최씨 가족의 해외 재산 은닉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윤씨를 송환해 수사하면 불법 은닉 재산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파헤칠 수 있다”며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윤씨, 대법원 상소하면 송환 늦어질 듯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3월 최씨 일가가 소유한 2200억원대 규모의 국내 재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초 유럽 각국에 숨겨 둔 최씨 일가의 재산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 규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 기한이 만료되면서 해외 재산 추적은 무산됐다.
검찰은 기소중지 상태였던 윤씨가 돌아오는 즉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씨가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소하면 송환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송환 진행 상황은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네덜란드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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