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2년 6월 선고
6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재물 빼앗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약을 타는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4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 2명과 근처 모텔로 들어가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자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이런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통해 현금 등 수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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