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고 檢 찾아가 “구속해 주세요”…‘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긴급체포

택시 타고 檢 찾아가 “구속해 주세요”…‘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긴급체포

심현희 기자
입력 2019-09-05 01:28
수정 2019-09-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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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검찰 청사를 혼자 찾아가 스스로 체포됐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은 이씨를 2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검찰관계자에게 “내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회사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구속을 자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자진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가 숨겨져 있었다.

검찰은 적발 당일과 이틀 후인 지난 3일 두 차례 이씨를 조사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물도 확보했다.그러나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먼저 조사한 후 뒤늦게 다음 날 영장을 집행하면서 증거를 숨길 시간을 주는 등 ‘뒷북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먼저 확보한 뒤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를 긴급체포함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9-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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