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이어 두 번째 국내 자산 현금화
특허·상표권 8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근로정신대 시민모임 “日정부 최종 책임”
日정부 “우려…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부산 日총영사관내 시위에 문제 제기도
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피해 당사자 양금덕(가운데)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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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 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무관한 ‘경제협력자금’에 불과하다고 2006년 12월 아베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는가”라며 “아베 총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특허권 등 자산 현금화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자산 현금화는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미쓰비시 본사에 심문서를 보내더라도 송달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럼에도 미쓰비시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심문 이후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정을 마친 뒤에는 입찰이나 양도, 경매 등의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배상소송 원고 측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 일본총영사관 구내에서 한국 학생들의 반일 시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강하게 문제의식을 전달했으며 일본의 공관의 경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학생들이 침입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현지 경찰당국과 협력해 바깥으로 내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관의 안전유지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7-2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