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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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이석채 전 KT 회장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KT가 김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했다는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심의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나왔다”며 “수사팀 의견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의 대가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당시 KT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채용된 뒤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합격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온라인 인성검사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이번 기소는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의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2차장검사, 김영일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7-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