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檢 고발 부적절” 의견 존중
수사 의뢰보다 협조·내부징계로 가닥‘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유엔에 진정서
법원노조 ‘단식 농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로비 한켠에 ‘양승태 구속’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 대법원장은 8일 출근길에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형사상 조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한 고참 판사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간담회 직후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논의 내용을 대면 보고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리한 보고서를 이날 서면 보고했다.
김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법원이 맞이할 후폭풍은 천차만별이다. 먼저 형사 고발하면 외관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다수 단독·배석 판사회의에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 여론도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장 간담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 등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고참 판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검찰이 사법부 내에 들어왔다는 전례를 만들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위험도 있다.
수사 의뢰는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검찰은 대법원장의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있다는 분위기다. 수사 의뢰는 단순 부탁인 만큼 형사 고발만큼 강제성은 없다. 수사를 촉구했던 판사들이나 국민 여론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형사 조치를 반대하는 고참 판사들의 뜻과는 대치된다.
수사 협조는 수사 의뢰와 반대로 고참 판사들이 용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고발이 점점 늘어 가고,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을 압박하는데 어차피 수사를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법원 차원의 후속 형사 조치는 없는 셈이어서 수사를 촉구했던 단독·배석판사 등이 실망감을 표출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출근길에서 밝혔듯 사법부 자체 해결로 선회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특별조사단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관련자 징계로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퇴직한 고위 법관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 법원행정처 개혁도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한편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한 차성안 판사는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