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는 물대포 사망… 구은수 책임은 없다”

법원 “백남기는 물대포 사망… 구은수 책임은 없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05 22:32
수정 2018-06-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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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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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직사살수 구체적 상황 파악 어려워”
‘현장 지휘’ 신윤균 前 총경에겐 벌금
檢 “대형화면으로 파악” 항소 방침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어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 수뇌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의 책임만 물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위 진압의 총괄 책임자인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이 아닌 지휘센터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만 갖는다”며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휘센터에 있던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시위 이전에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 주의의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위 진압을 현장 지휘한 신 전 총경에게는 “살수 개시와 범위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과잉 살수를 하면 중단토록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경장 등에 대해서는“시위대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했다”며 “정밀한 살수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적어도 특정인의 가슴 위로 직접 향하지 않도록 세심히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사인을 ‘병사’라고 한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살수 전후 피해자 모습과 병원 후송 직후 상태,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면 살수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된다.

당시 법의학자들도 살수 외에 다른 원인을 의심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경고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 전 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모니터 등을 통해 시위 현장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무전기로 ‘쏴’ ‘쏴’ 하면서 시위대를 향한 살수를 수차례 적극 독려한 구 전 청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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