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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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장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주거나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추가로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초 이 전 대통령에게서 2억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에게서 추가 지원을 요구받거나 현금 2억원을 김백준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원장이 전달했다는 2억원에 대해선 “그 돈이 국정원 자금인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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