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국정원서 돈 올테니 받아두라 구체적 지시”

檢 “MB, 국정원서 돈 올테니 받아두라 구체적 지시”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05 22:56
수정 2018-02-0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가 뇌물 주범” 기소 배경

검찰이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측근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했다. 여러 수사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의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실소유 의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민간인 사찰 입막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 ‘방조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이어 다른 비위 사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공범이 될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MB) 전 대통령
이명박(MB) 전 대통령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한 것은 김 전 기획관 등 오랜 측근들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억원을 건네받은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김 전 기획관은 이를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 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2008년과 2010년 각각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이 특활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아 유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 기준이 됐다. 지난 1일 마무리된 박근혜 정부 특활비 수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뢰죄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측근 중 방조범 또는 조력자로 검찰이 판단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도합 10억원에 가까운 특활비를 활동비, 휴가비 등의 개인 명목으로 건네받았기 때문이다. ?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팀은 특수2부를 비롯해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그리고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까지 모두 4군데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점쳐지면서 다른 수사팀에서도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사실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만, 그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