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속살해’에 관대한 법원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가해자 아버지에 대해 살인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자녀를 폭행, 사망케 한 학대 부모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하는데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2013년 당시 의붓딸을 2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 이 대표적인데 그나마 이 사건도 1심에선 상해치사죄만 인정될 만큼 ‘비속살해’가 인정되는 예는 드물다. 부모에 의해 자식이 학대당해 사망한 사건에 살인죄 대신 적용된 죄명은 상해치사가 7건, 폭행치사 4건, 학대치사 3건, 유기치사 4건 등이었다.
지난해 9월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37)씨에게도 검찰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숨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사죄의 경우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살인죄(살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약하다. 형량이 2년 이하에 불과한 과실치사로 처벌된 경우도 1건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의 아동학대 관련 보고서를 봐도 2004~2013년 아동학대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2.2%로 흉악범죄(40.0%)보다 낮았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모두 9만 5622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씩 접수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보람 공보이사는 “우리 사회에 ‘설마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어’라는 편견과 훈육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면서 “이제는 법원과 검찰이 비속살해에 대해 존속 살해나 성인 간 살인사건과 동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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