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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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 통영시 인평동 한 야산에서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 김모씨가 구덩이 속으로 시신을 유기하던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경남 통영시 인평동 한 야산에서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 김모씨가 구덩이 속으로 시신을 유기하던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 양 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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