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본격 검토

법무부,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본격 검토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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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 차관 직속 TF 꾸려…공안통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 팀장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대규모 특별팀을 꾸렸다. 사실상 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6일 국민수(50·연수원 16기)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48·20기)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은 이 TF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참여한다. 정 공판부장은 대검찰청 공안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검사를 거친 공안통이다.

TF에는 또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에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두 건 계류 중이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이뤄졌으며 이전 3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계류 중인 두 건은 지난 4월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제출한 것과 이 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일 탈북자 단체들이 낸 것이다.

탈북자단체들은 최근 청원서를 내며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진보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반역을 애국으로, 폭력을 평화로, 분열을 통일로 뒤집어엎을 조작·선동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며 “이석기의 국회의원 제명 이전에 진보당 해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헌정 역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받아들여진 사례도 없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이들 단체의 청원서를 검토한 뒤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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