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이면 항소심 형기 모두 복역…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듯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의원이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2심이 선고한 잠정적 형기를 모두 복역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연합뉴스

이상득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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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현재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초과할 경우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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