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급여 걱정 없이 맞벌이도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육아 생애주기별 혜택 확 늘었다

휴직·급여 걱정 없이 맞벌이도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육아 생애주기별 혜택 확 늘었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4-25 01:19
수정 2025-04-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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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통과’ 달라진 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배 늘려
육아휴직 때 급여 지원금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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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사는 ‘워킹맘’ 김현지(35·가명) 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올해 육아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사용했지만, 법 개정으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되면서다. 그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 ‘워킹 파파’ 이세경(37)씨는 올 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자녀 예방접종 스케줄을 소화했다.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소진했지만, 법이 바뀌며 올해 10일이 추가로 생겼다. 그는 “연차 사용 부담을 줄였고, 정책이 있으니 회사 눈치도 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상이 달라졌다. 휴직 기간이 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임신, 출산, 육아 생애주기에 걸쳐서 생긴 혜택이 10개가 넘는다. 예산도 지난해 2조 7000억원에서 올해 4조 4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줄여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2월부터 사용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바뀌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거쳐 임신 중 언제든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출산 전후 제도도 개선됐다.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짜리 휴가가 가능하다. 이씨는 “출산 초기에는 아내와 아기 모두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이 바뀌기 전엔 연차를 다 써야 하는지 걱정했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육아기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총 4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는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준다. 김씨는 “육아용품이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다. 아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휴직 급여가 안 올랐다면 비용이 부담돼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1회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급여 지원은 월 최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려, 일·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부모 부담을 덜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육아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일주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사산 때 아내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2025-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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