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2일 1차 전원회의
최대 관심사 최저임금 인상 수준
올해도 차등·확대적용 공방 예상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7월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및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2일 시작한다. 장기화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 수준’이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지난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투표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올해는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지역별 차등’ 카드를 꺼내면서 경영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확대적용도 관심사다. 확대적용 논의는 노동계가 지난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법적 근로자가 아닌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최임위 공익위원 측이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노동계는 확대적용 관련 자체 조사를 마치고 올해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탄핵 및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최저임금 ‘지각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임위가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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