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4-16 11:12
수정 2025-04-16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15일 열린 경북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현장. 포항시의회 제공
지난 15일 열린 경북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현장. 포항시의회 제공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달 13일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매주 주말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