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없게… 육아휴직, 부부 합쳐서 최대 3년 쓸 수 있다

독박 육아 없게… 육아휴직, 부부 합쳐서 최대 3년 쓸 수 있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20 18:01
수정 2024-11-2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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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개정안 내년 2월 시행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해야
한부모가정 조건 없이 1.6년 사용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 → 10일
내년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
“남성·중소기업 등 참여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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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육휴)을 사용하면 육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적용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휴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현장의 저출산, 일·가정 병행 개선안을 담았다”면서 “남성이 육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기에 내년부터 남성,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모 1명당 육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앞으론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휴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당뇨병·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개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 산정에 포함된다.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재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휴 수요가 많은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급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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