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7월 26일 전면 휴진 추진

의대 교수들, 7월 26일 전면 휴진 추진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28 17:58
수정 2024-06-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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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7월 26일 휴진 논의
전의교협 등 의료계 전체 합의 필요
“29일 올특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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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다음달 26일 일제히 휴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열린 총회에서 다음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일(29일) 열리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며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 대학병원 교수마다 휴진을 실시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제히 휴진을 강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직 시점을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했으나 의료계는 행정명령 ‘철회’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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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 “체감상 외래 진료가 1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다음달 4일 휴진 강행 의지를 표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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