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참여권 높이자”…아동 정책 제안 14건 중 8건 시행 중

“아동 참여권 높이자”…아동 정책 제안 14건 중 8건 시행 중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09 14:12
수정 2022-08-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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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총회 포스터
대한민국 아동총회 포스터
10~17세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 관련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가 9일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19회를 맞았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아동 대표 120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개·폐회식을 제외한 일정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아동 대표 의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기간 동안 정치 참여, 학생 자치, 참여문화 확산, 참여 방법 다양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참여 등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 뒤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돼 담당 부처별로 검토해 정책 추진 결과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열린 제18회 아동총회 결의문에서 결정된 정책 14건 중 13건은 시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돌봄교실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8건은 시행 중이고, 환경 관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체험교육관을 추진하는 등 5건은 진행 단계다. 다만 건강가정센터나 직장에서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정책은 장기 검토 중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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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이 원하는 사회를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동의 목소리를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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