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지속가능한 저항해야”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지속가능한 저항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6-21 14:32
수정 2024-06-21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인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병동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평소라면 외래 환자들로 북적여야 할 진료 대기실이 텅 비어 있다. 2024.6.17 홍윤기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인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병동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평소라면 외래 환자들로 북적여야 할 진료 대기실이 텅 비어 있다. 2024.6.17 홍윤기 기자
이번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부터 서울대 4개 병원에서 향후 무기한 휴진을 이어갈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으며,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 진료는 이미 변경됐고, 실질적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휴진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