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4%에 그쳐…1463곳”

“18일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4%에 그쳐…1463곳”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4 16:31
수정 2024-06-14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료대란 해결 및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료대란 해결 및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오는 18일에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 6371곳)의 4.02%에 불과하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료계획에 반발해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며 의료계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 800명이 참여해 이중 90.6%(6만 4139명)이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 2015명)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투표 참여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여느 때보다도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2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