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한발 물러난 전공의들… ‘수련 재계약 거부’ 불씨 남았다

집단행동 한발 물러난 전공의들… ‘수련 재계약 거부’ 불씨 남았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14 02:45
수정 2024-02-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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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투쟁 방식 모색

이달 말 전공의 재계약 시점 도래
갱신 거부하면 사실상 파업 효과
법적 책임 면할 집단행동 고심 중
수련병원 관계자들 “실현성 적어”

복지부, 총선 전 학교별 정원 배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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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복도를 한 의료인이 지나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복도를 한 의료인이 지나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3일 집행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집단행동은 유보했다. 합법적 테두리에서 투쟁 방안을 모색하며 신중을 기하려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다.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피해 가고자 ‘수련 재계약 거부’ 등 새로운 투쟁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결과물인 입장문에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집단행동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수련 재계약 거부는 전공의들이 수련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 효과를 내는 방안이다. 통상 수련 계약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다. 공교롭게도 이달 말이 재계약 시점이다.

진료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불복하면 의료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계약 해지 의사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2월 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합법적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집단행동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류상 계약이 1년 단위로 쪼개져 있지만 보통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한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3~4년을 한 묶음으로 계약한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내고 다른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티오(정원)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레지던트 2년차가 지금 사직서를 내면 내년에 2년차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 병가 등 집단 휴직도 가능하나 병원에서 안 받아 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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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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