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암컷대게 수입에…결국 뿔난 경북 동해안 어민들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에…결국 뿔난 경북 동해안 어민들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1-24 18:56
수정 2024-11-24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금지 촉구에 나선 경북 영덕군의회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금지 촉구에 나선 경북 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 제공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수입되면서 국내 최대 대게 주산지인 경북 동해안 어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와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의 수입허가 조치로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와 체장미달대게가 약 33t 수입돼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빵게’라 불리는 암컷대게와 체장 9㎝ 이하 대게는 국내에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하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일본산 대게가 수입되면서 국내산 대게는 매출 저하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빵게’와 ‘암컷대게’를 검색하면 일본산 암컷대게가 1㎏당 3~4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국내산 대게의 경우 1㎏당 7~8만원대로 형성돼 있었다.

어민들은 국내 대게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혜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최근 경북도와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잡지 못하는 동안 제한없이 포획되는 일본산 대게가 수입되면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어민들은 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어족 자원 보호 및 유통 질서 회복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대표 대게 산지인 영덕군에서도 “정부는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대게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암컷 대게 등의 수입을 금지하라”며 군의회 차원의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일본산 유통 증명서를 악용해 국내에서 불법 조업한 대게를 혼합 유통할 우려가 나오면서 경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유통 전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 단속을 확대하고, 일본산과 국내산 대게에 대한 원산지 단속도 병행한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을 우선 차단하고, 유통 현장에서 미묘한 외관을 차이를 구분해 혼합 유통을 막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업인 생존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