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종다리 발생…한반도 전역에 비 내리고 무더위

제9호 태풍 종다리 발생…한반도 전역에 비 내리고 무더위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8-19 08:19
수정 2024-08-19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9호 태풍 종다리.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제9호 태풍 종다리.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기상청이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태풍은 19~20일 한반도에 비를 뿌린 뒤 수요일인 21일쯤 소멸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3시 기준 종다리의 중심기압은 1000h㎩, 최대풍속은 시속 65㎞이며 강풍반경은 240㎞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은 점차 북진해 서해 먼바다로 진입한 뒤 21일 오전 3시 서산 남서쪽 약 150㎞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다리 북상으로 한반도에는 19~20일 서울 등 수도권에 5~20㎜, 강원 영동·영서 남부 10~40㎜, 강원 영서 중·북부 5~20㎜, 충청 5~3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남해안에 20~60㎜, 그 밖의 전라권에 5~40㎜, 부산과 울산, 경남에 30~80㎜, 대구·경북 20~60㎜, 울릉도·독도 5~20㎜의 강수량이다. 제주에는 30~80㎜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에 100㎜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쪽 지역과 그 밖의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