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식지와 유통지역 등에 대해 집중 관리
울릉도 횟집 등에서 유통이 확인된 멸종위기종 1급 나팔고둥. 환경부
환경부는 26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혼획·유통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는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 판매 지적 및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을 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주도·남해도서지역 등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와 유통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점검에서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명주매물고둥·갈색띠매물고둥 등 일반 식용고둥을 나팔고둥으로 오인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나팔고둥 관련 정보와 혼획 시 방사, 유통 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멸종위기종 등 국가보호종 보전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가보호종 보호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