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중대 교권 침해 땐 교육감이 고발… 교사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6-01-23 00:05
수정 2026-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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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강화 방안’

폭행·성희롱·불법영상 유통 등
직접 고발 절차·방법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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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22  교육부 제공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22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폭행, 성희롱, 불법콘텐츠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교권 보호 대책이다.

우선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권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방법 등 매뉴얼이 마련됐다. 현행법상으로도 교육감이 재량껏 고발할 순 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언적으로만 존재했던 고발이 현장에서 실질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 범죄 관련 사안엔 학교장이 교보위 결정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직권으로 경고 및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은 현재 특별휴가(5일)에 더해 5일 이하의 추가 휴일을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선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일절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론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재 전국 55개소를 올해 112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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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이번 방안에선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 현장 점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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