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복귀’한 의대생…무력화된 유급·제적 조치

‘특혜 복귀’한 의대생…무력화된 유급·제적 조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7-27 15:23
수정 2025-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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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8월 수업 재개
대부분 학년 5.5년 과정 단축

학사 유연화·국시 추가 특혜
기복귀 학생 보호 미흡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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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 6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동시에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정부가 1년 6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동시에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정부와 대학들이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특혜 논란 속에 복귀하지만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한데다, 이미 복귀한 학생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25일 교육부에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며 학사 운영 방안을 전달했다.

복귀 의대생은 ▲본과 4학년(2026년 8월) ▲본과 3학년(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2028년 2월) ▲본과 1학년(2029년 2월) 순으로 졸업하게 된다. 2026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2027년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 외에는 수업 연한도 5.5년으로 단축된다. 의대생들의 2학기 복학을 위해 대학들은 학칙 개정 등 학사 유연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의대 수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인하대는 오는 2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전북대 등 대학들은 8월 첫째주부터 특별학기를 통해 복귀생 대상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도 추가 실시한다. 의사 면허를 따려면 매년 9월부터 진행되는 국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8월 졸업생들은 2월 졸업생과 달리 해당 연도 국시에 응시할 수 없지만, 추가 국시 일정을 열어 기회를 주기로 했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처리도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기준 유급 대상자는 8000여명이지만 2학기 복학을 허용하면서 유급 조치는 의미가 없어졌다. 46명에 대한 제적 처리도 학칙에 따라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기복귀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은 없는 상태다. 의총협은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고 교육부도 “기복귀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는 복귀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돌림 금지’, ‘성실 수업 이수’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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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번과 2025학번 동시 수업에 따라 교육의 질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과 이후 병원 현장 실습 과정이나 국시 이후 수련 과정에서도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총장은 “24·25학번이 본과로 진급해 본격적으로 실습을 할 때는 임상 지도 교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의총협은 이 때문에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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