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마을이 함께 자라는 ‘경기공유학교’···경기교육청-31개 시군 ‘맞손’

학생과 마을이 함께 자라는 ‘경기공유학교’···경기교육청-31개 시군 ‘맞손’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16 09:46
수정 2025-04-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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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교육 협력 확대와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과 함께 경기공유학교 기반의 지역교육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일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5월까지 차례대로 협의가 진행하며, 도교육청의 지역교육 협력 사업의 방향 공유, 공감대 형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경기공유학교 ▲늘봄공유학교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경비보조사업 등 지역교육 협력 사업 전반이며, 관련 업무협약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의왕시청과의 협의회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관련기관 지역교육 협력 업무 담당자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 협력 방향과 과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 경기공유학교 ▲지역자원과 학교 연계를 통한 지역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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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교육 협력 사업의 확장과 지속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기공유학교 관련 지역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방침”이며 “ 특히 지역의 ‘글로컬’ 인재 양성과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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