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자사고 지위 박탈 불가?…서울교육청 반발

교육감이 자사고 지위 박탈 불가?…서울교육청 반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1-13 14:35
수정 2025-0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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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부정·부정 입학 등
자사고 수시 취소 규정 삭제
서울시교육청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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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법에서 삭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했다.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5년마다 시행되는 학교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취소만 가능하다.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취소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겪은 휘문고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휘문고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휘문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은 “2심 판결 후 학교 운영 안정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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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는 부정 회계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이 없는데 시행령에는 담겨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법과 시행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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