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전주방송(JTV)은 5일 방송에서 학생의 학부모 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B씨는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별도의 원인이 있다는 해명이다.
JTV 방송 캡처
A군은 교사를 향해 “엄마한테 이르겠다” 말하더니 손을 잡은 교사를 향해 “어쩌라고. 이거 좀 놓으세요”라며 손을 뿌리쳤다. 이후 교감이 지도에 나섰으나 교감한테 “개XX야”라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다.
교감이 “뭐하냐”고 묻자 A군은 “뺨 때렸다. 감옥이나 가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후 “개XX야”를 반복하며 뺨을 여러 차례 더 때렸다. A군은 교감을 향해 가방을 던져 때리는가 하면 팔뚝을 물어뜯는 행동도 보였다. 다른 교사를 향해서는 침까지 뱉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고 한다.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뒤이어 A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교감 뺨 때리는 초등학생
학생으로부터 맞은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면서 “(가장 절실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제도에 자꾸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