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고육부 행정제재해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직교사 10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3명이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자연계열 논·구술전형 수학 185개 문항을 분석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했다.
분석 결과 건국·경희·고려·동국·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숙명여자·연세·이화여자·중앙·한국외국어·한양·홍익대 등 15개 대학 중 고려대를 제외한 14개 대학(93.3%)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문항 기준으로 185개 중 35개 문항(18.9%)이 해당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문제를 낸 대학은 15곳 중 7곳(46.7%),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4곳(26.7%)이었다.
대학과정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15곳 중 10곳(66.7%)이었다. 예컨대 지난해 동국대 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문항(사진)은 함수방정식을 제시하고 값을 구하도록 했는데, 제시한 ‘f(x-y)-f(x-y)=2f(x)f′(x)’ 식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방정식이다. 이 내용은 고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3개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이런 출제를 금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해 대학별고사 문항을 출제한 대학을 행정제제하라고 촉구했다. 선행교육규제법에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내용을 출제하면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사교육걱정은 또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90개 내외 대학이 575억원을 받는다. 사업 평가지표에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이나 다음연도 지원 사업 배제 등을 당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