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된다

기간제 교사에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11 18:04
수정 2020-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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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 꺼리는 보직·담임 배정 관행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 권장
퇴직교사 채용 시 14호봉 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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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안내를 받아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2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안내를 받아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올해부터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에게 담임이나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된다.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담임은 정규교원이 맡는 게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기간제교원이 본인이 희망하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교단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원은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기피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많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교원 4만 9977명 중 49%가 담임을 맡고 있었다.

퇴직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면 호봉이 14호봉까지만 인정되는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퇴직 교사가 교원연금을 받으면서 높은 호봉까지 챙기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연금 수령 시기가 되지 않은 교원들까지 일괄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퇴직자 중 이중 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14호봉 제한을 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으며 서울교육청도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교육청은 그 밖에 기간제교원에게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를 주고, 교권 침해 피해나 교육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정규교원과 동등한 법률 조력 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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