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3만1000%’ 2만 명 울린 불법 사금융 조직 207명 검거

‘연 최고 3만1000%’ 2만 명 울린 불법 사금융 조직 207명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5-11-19 13:44
수정 2025-11-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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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원 빌리고 돌려막기 이자만 5700만 원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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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 일대에서 서민층 2만403명에게 679억 원을 불법 대부한 조직 총책 등 209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 일대에서 서민층 2만403명에게 679억 원을 불법 대부한 조직 총책 등 209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와 조직원 206명을 붙잡아, A씨 등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 2만403명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679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불법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단기·소액 대출에 이용했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자, 상담팀, 추심팀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 27만에서 190만 원을 대출한 뒤 상환기일을 일주일로 계약한 뒤 대출 이용자에게는 최대 3109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 상환 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원은 다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더 큰 금액 대출을 권유하며 돌려막기식 상환을 유도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97만 원을 대출한 뒤 돌려막기 상환을 하다 11개월 동안 이자만 5700만 원을 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받아 대포계좌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금세탁책은 불법사금융 3개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뒤, 1년 동안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인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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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현금(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압수한 현금(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현금 3억 원, 금목걸이 60돈, 명품 시계 등 30점, 대포폰 162대 등 압수했다.

또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 차, 현금,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불법 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136대는 이용 중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단기,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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