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혹’ 카카오 근로감독

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혹’ 카카오 근로감독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1-17 13:15
수정 2025-1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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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법정 시간 넘겨 일했다” 제보
김영훈 장관 “문제 확인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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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이 회사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제보하며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할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5~6일 열린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면서도, 특정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총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방식, 휴가·휴일 사용 실태 등 전반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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